민법 · 2022년 제59회

제6편 의사표시표의자의 중대한 과실

57.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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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민법 57번 해설

정답: 5번

  1. ① 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 착오의 유무는 대리인을 표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정답: O

    의사의 흠이 있었는지는 대리인을 잣대로 가리므로 착오도 대리인에게서 찾는다(민법 제116조 제1항).

  2. ② 동기의 착오가 상대방에 의해 유발된 경우, 동기의 표시 여부와 무관하게 의사표시의 취소가 인정될 수 있다.

    정답: O

    상대방이 착오를 불러일으킨 경우에는 동기를 겉으로 드러내지 않았어도 취소를 받아 준다(대판 78다719).

  3. ③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의 취소에 관한 민법 제109조 제1항의 적용을 배제하기로 하는 당사자의 합의는 유효하다.

    정답: O

    착오취소 규정은 당사자의 합의로 그 적용을 물릴 수 있는 것이다(대판 2013다97694).

  4. ④ 착오로 인하여 표의자가 경제적 불이익을 입은 것이 아니라면 이를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의 착오라고 할 수 없다.

    정답: O

    착오로 경제적 손해를 본 것이 없다면 중요부분의 착오로 보지 않는다(대판 98다47924).

  5. ⑤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면서 이를 이용한 경우라도 표의자에게 중과실이 있으면, 표의자는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

    정답: X

    중과실 단서는 상대방을 지키려는 것이어서, 상대가 알고 이용했다면 중과실이 있어도 취소한다(대판 2013다49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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