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2년 제59회

제5편 법률행위법률행위 목적의 확정·가능과 목적 일반

61.법률행위의 목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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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민법 61번 해설

정답: 2번

  1. ① 법률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성립 당시에 이미 법률행위의 목적이 확정되어 있어야 한다.

    정답: X

    목적은 처음부터 정해져 있지 않아도 되고 이행할 때까지 정할 기준만 있으면 된다(민법 제375조 제1항).

  2. ② 법률행위의 목적이 물리적으로 가능하더라도 사회통념상 불가능한 것은 불능에 해당한다.

    정답: O

    물리적으로는 할 수 있어도 거래 관념으로 보아 이룰 수 없으면 불능으로 다룬다(민법 제535조 제1항).

  3. ③ 법률행위의 목적이 사회적 타당성을 결여하였더라도 개별적인 강행법규에 위반하지 않았다면 그 법률행위는 유효하다.

    정답: X

    사회질서에 어긋나는 내용이면 개별 강행법규를 건드리지 않았어도 무효다(민법 제103조).

  4. ④ 법률행위는 효력규정뿐만 아니라 단속규정에 위반하는 경우에도 무효로 된다.

    정답: X

    무효가 되는 것은 효력규정을 어긴 때이고, 단속규정 위반은 제재를 받을 뿐 사법상 효력이 남는다(민법 제105조).

  5. ⑤ 강행규정을 위반하여 계약이 무효라도 계약상대방이 선의ㆍ무과실이라면 진의 아닌 의사표시의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

    정답: X

    강행규정을 어겨 무효인 계약은 상대가 선의·무과실이어도 되살아나지 않는다(민법 제10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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