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2년 제59회

제7편 대리무권대리 총설과 본인의 추인·추인거절

69.무권대리인 乙이 甲을 대리하여 甲 소유 부동산을 丙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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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보기

2022년 민법 69번 해설

정답: 2번

  1. ① 甲이 乙로부터 매매대금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은 매매계약을 추인하였다고 볼 수 있다.

    정답: O

    본인이 대금을 받아 챙겼다면 계약을 받아들이겠다는 뜻으로 읽어 묵시적 추인이 된다(민법 제130조).

  2. ②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매계약은 甲이 추인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

    정답: X

    추인은 다른 뜻이 없으면 계약한 때로 거슬러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133조).

  3. ③ 甲이 추인을 거절한 경우, 매매계약은 甲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정답: O

    추인을 거절하면 무권대리로 맺은 계약은 본인에게 효력이 없는 것으로 굳는다(민법 제130조).

  4. ④ 丙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甲에게 그 추인여부의 확답을 최고한 경우, 甲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하지 않은 때에는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정답: O

    최고를 받고 정한 기간 안에 확답을 보내지 않으면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민법 제131조).

  5. ⑤ 乙이 그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고 또 甲의 추인을 받지 못한 경우, 乙은 丙의 선택에 따라 계약을 이행하거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정답: O

    대리권도 추인도 없으면 무권대리인은 상대방이 고르는 대로 이행하거나 손해를 물어야 한다(민법 제135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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