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2년 제59회

제6편 의사표시도달주의와 발신주의

59.의사표시의 효력발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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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민법 59번 해설

정답: 4번

  1. ① 표의자가 과실 없이 상대방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의사표시는 민사소송법상 공시송달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할 수 있다.

    정답: O

    상대방이나 그 소재를 과실 없이 모르면 공시송달로 의사표시를 보낼 수 있다(민법 제113조).

  2. ②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서 표의자가 그 통지를 발송한 후 사망하더라도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정답: O

    통지를 부친 뒤 표의자가 죽거나 제한능력자가 되어도 의사표시의 효력은 그대로다(민법 제111조 제2항).

  3. ③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통지의 수령을 거절하는 경우에도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상태에 놓인 때에 의사표시가 도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정답: O

    도달은 내용을 알 수 있는 자리에 놓이면 된 것이라 까닭 없이 받기를 마다해도 닿은 것으로 본다(민법 제111조 제1항).

  4. ④ 미성년자에게 매매계약 취소의 의사표시가 도달하더라도 미성년자는 그 의사표시의 도달을 주장할 수 없다.

    정답: X

    제112조는 표의자가 맞서지 못하게 할 뿐이어서 제한능력자 쪽에서 도달을 내세우는 것은 막지 않는다(민법 제112조).

  5. ⑤ 표의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하기 전에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정답: O

    효력은 도달로 생기므로 그 전까지는 표의자가 제 의사표시를 거둬들일 수 있다(민법 제111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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