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2년 제59회

제3편 권리의 주체 — 법인법인 아닌 사단의 성립과 법률관계

48.민법상 비법인사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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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민법 48번 해설

정답: 5번

  1. ① 비법인사단과 민법상 조합을 구별함에 있어서는 단체성의 강약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정답: O

    단체성이 강하면 비법인사단, 약해 구성원의 개성이 살아 있으면 조합으로 갈린다(대판 99다4504).

  2. ②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에 관한 민법 제35조의 규정은 비법인사단에 유추적용된다.

    정답: O

    비법인사단에도 법인격을 전제하지 않는 규정이 유추되어 대표자의 불법행위에 단체가 책임진다(대판 2008다15438).

  3. ③ 고유한 의미의 종중은 종중원의 신분이나 지위를 박탈시킬 수 없다.

    정답: O

    종중은 혈연으로 저절로 짜이는 단체여서 종원 자격을 빼앗는 할종 처분은 무효다(대판 80다1194).

  4. ④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쳤다 하더라도 비법인사단의 구성원 중 1인은 총유재산에 대한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없다.

    정답: O

    총유재산 소송은 사단 이름으로 총회 결의를 거치거나 구성원 전원이 나서야 한다(대판 2004다44971).

  5. ⑤ 교회는 비법인사단에 해당하므로 합병 및 분열이 인정된다.

    정답: X

    법인 아닌 사단의 분열은 허용되지 않아, 집단으로 빠져나가도 재산은 남은 교인들의 총유로 남는다(대판 2004다37775 전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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