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2년 제59회

제3편 권리의 주체 — 법인감사

53.민법상 법인의 기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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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민법 53번 해설

정답: 2번

  1. ① 직무대행자는 법인의 통상사무에 속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정답: O

    직무대행자는 통상사무에 드는 행위만 하고 그 밖의 일에는 법원의 허가가 있어야 한다(민법 제60조의2 제1항).

  2. ② 법인에는 반드시 이사와 감사를 두어야 한다.

    정답: X

    이사는 반드시 두어야 하지만 감사는 정관이나 총회 결의로 둘 수 있는 임의기관이다(민법 제66조).

  3. ③ 대표이사로부터 포괄적으로 업무를 위임받아 이루어진 타인의 대리행위는 법인에게 그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정답: O

    이사는 특정한 행위만 남에게 대리하게 할 수 있어, 업무를 통째로 맡긴 대행은 법인에 미치지 않는다(민법 제62조).

  4. ④ 감사는 이사의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 이를 보고하기 위하여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정답: O

    감사는 부정을 찾아내 알릴 필요가 있을 때 스스로 총회를 부를 수 있다(민법 제67조 제4호).

  5. ⑤ 이사의 대표권제한을 등기하지 않으면 이로써 악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정답: O

    대표권 제한은 등기해야 제3자에게 맞설 수 있어, 상대가 알았더라도 등기가 없으면 소용없다(민법 제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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