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2년 제59회

제9편 기간과 소멸시효소멸시효의 기산점

78.소멸시효의 기산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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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민법 78번 해설

정답: 3번

  1. ① 신축 중인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의 완공 시부터 진행한다.

    정답: O

    짓고 있던 건물의 이전등기청구권은 건물이 다 지어진 때부터 시효가 간다(대판 2007다28024).

  2. ② 변제기가 불확정기한인 때에는 그 기한이 객관적으로 도래한 때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정답: O

    변제기가 불확정기한이면 그 기한이 객관적으로 온 때부터 시효가 간다(민법 제166조 제1항).

  3. ③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권이므로 채권자가 그 이행을 청구한 때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정답: X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생기는 순간 행사할 수 있어 그때부터 시효가 가고, 청구를 기다리지 않는다(민법 제166조 제1항).

  4. ④ 부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의 소멸시효는 위반행위를 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정답: O

    하지 않기로 한 채권의 시효는 어기는 행위를 한 때부터 간다(민법 제166조 제2항).

  5. ⑤ 채권자가 변제기 도래 후에 채무자에 대하여 기한을 유예한 경우, 채권의 소멸시효는 유예한 변제기로부터 다시 진행한다.

    정답: O

    변제기가 온 뒤 기한을 미뤄 주었다면 미뤄 준 변제기부터 시효가 새로 간다(민법 제16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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