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2년 제59회

제8편 법률행위의 무효·취소와 부관유동적 무효 — 토지거래허가

76.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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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민법 76번 해설

정답: 4번

  1. ① 매수인은 토지거래허가를 받기 전이라도 매도인에게 허가조건부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정답: X

    허가 전에는 채권적 효력조차 없어 허가를 조건으로 한 이전등기청구도 하지 못한다(대판 90다12243).

  2. ② 매도인이 허가신청절차 협력의무를 위반한 경우, 매수인은 이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정답: X

    허가 전 계약으로는 채무불이행을 논할 수 없어 협력의무 위반을 들어 해제하지 못한다(대판 97다4357).

  3. ③ 매도인의 허가신청절차 협력의무와 허가 후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정답: X

    협력의무는 대금지급의무와 맞물린 관계가 아니어서 대금 제공을 기다릴 일이 아니다(대판 93다15366).

  4. ④ 처음부터 허가를 배제하는 계약을 맺어 확정적으로 무효로 된 경우, 그 후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더라도 그 계약이 유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정답: O

    처음부터 허가를 배제한 계약은 확정적으로 무효여서 뒤에 지정이 풀려도 되살아나지 않는다(대판 2009다41465).

  5. ⑤ 매도인은 토지거래허가를 받기 전에는 수령한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정답: X

    유동적 무효인 상태에서도 계약금 배액을 물어 주고 해제하는 길은 열려 있다(대판 97다9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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