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2년 제59회

제6편 의사표시비진의표시의 적용범위와 제3자 보호

63.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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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민법 63번 해설

정답: 3번

  1. ① 진의 아닌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정답: X

    비진의표시도 원칙은 효력이 있고, 상대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만 무효가 된다(민법 제107조 제1항).

  2. ② 강박에 의해 증여를 한 경우, 증여의 의사가 있더라도 그 증여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가 된다.

    정답: X

    강박을 받았어도 주기로 마음먹고 표시했다면 내심의 효과의사가 없다고 하지 못한다(대판 92다41528).

  3. ③ 공무원이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여 의원면직처분을 한 경우,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관한 민법 규정이 준용되지 않는다.

    정답: O

    사직원 제출 같은 사인의 공법행위에는 비진의표시 무효 규정이 쓰이지 않는다(대판 99두9971).

  4. ④ 법률상 장애로 자기 명의로 대출받을 수 없는 자를 위해 대출금 채무자로서의 명의를 빌려준 자의 대출기관에 대한 채무부담의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진의 아닌 의사표시가 된다.

    정답: X

    이름을 빌려준 사람에게도 그 대출금 채무를 지겠다는 뜻은 있었으므로 비진의표시가 아니다(대판 96다18182).

  5. ⑤ 진의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음을 표의자가 알지 못한 경우에도 진의 아닌 의사표시가 성립할 수 있다.

    정답: X

    표의자가 제 뜻과 어긋남을 알고 표시해야 비진의표시이고, 모르고 어긋났다면 착오 문제다(민법 제10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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