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2년 제59회

제6편 의사표시제3자의 사기·강박과 제110조의 효과

58.사기ㆍ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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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민법 58번 해설

정답: 4번

  1. ① 계약당사자 사이에 신의칙상 고지의무가 인정되는 경우, 고지의무위반은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가 될 수 있다.

    정답: O

    신의칙상 알릴 의무가 있는데 잠자코 있었다면 그 침묵도 속임이 된다(대판 2005다5812).

  2. ② 부정행위에 대한 고소가 부정한 이익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그 고소는 위법한 강박행위가 될 수 있다.

    정답: O

    고소는 정당한 권리행사지만 부정한 이익을 노렸다면 위법한 강박이 될 수 있다(대판 92다25120).

  3. ③ 매매목적물에 하자가 있음에도 이를 속이고 매도한 경우, 사기를 이유로 한 의사표시의 취소와 하자담보책임은 경합할 수 있다.

    정답: O

    속아서 남의 물건을 매도인 것으로 알고 샀다면 담보책임과 별도로 사기취소를 할 수 있다(대판 73다268).

  4. ④ 본인의 피용자의 기망행위로 상대방이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상대방은 본인이 기망행위를 알았는지를 불문하고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정답: X

    상대방의 피용자는 제3자에 들어가, 본인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만 취소된다(대판 96다41496).

  5. ⑤ 소송행위가 강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을 이유로 이를 취소할 수는 없다.

    정답: O

    소송행위에는 민법의 법률행위 규정이 미치지 않아 강박을 들어 물리지 못한다(대판 96다35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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