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2년 제59회

제4편 권리의 객체토지의 정착물과 독립한 물건

55.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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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보기

2022년 민법 55번 해설

정답: 3번

  1. ① 지하의 온천수는 토지의 구성부분이다.

    정답: O

    온천에 관한 권리는 따로 선 물권이 아니어서 온천수는 토지의 일부로 다뤄진다(대판 69다1239).

  2. ② 동산과 부동산은 그 요건을 달리하지만 모두 취득시효의 대상이 된다.

    정답: O

    동산은 10년 점유로 시효취득되어 요건만 다를 뿐 부동산과 마찬가지로 대상이 된다(민법 제246조 제1항).

  3. ③ 1필의 토지의 일부에 대해서는 이를 분할하지 않는 한 용익물권을 설정할 수 없다.

    정답: X

    지상권은 한 필지의 일부에도 설정할 수 있고, 등기부에 그 부분을 그린 도면 번호를 적는다(부동산등기법 제69조 제6호).

  4. ④ 입목등기부에 소유권보존등기가 된 수목의 집단은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

    정답: O

    입목등기를 마친 수목의 집단은 부동산으로 보아 토지와 따로 저당권을 붙일 수 있다(입목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5. ⑤ 건물의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이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이라고 볼 수 없는 정착물을 토지에 설치한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된 경우, 그 정착물은 토지의 부합물에 불과하다.

    정답: O

    독립한 건물로 볼 수 없는 정착물은 토지에 부합해 토지 소유자에게 간다(대판 2007마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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