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2년 제59회

제3편 권리의 주체 — 법인사원총회와 사원권

51.민법상 사단법인의 사원총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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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민법 51번 해설

정답: 5번

  1. ① 이사는 매년 1회 이상 통상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정답: O

    통상총회는 사단법인의 이사가 해마다 한 번 이상 열어야 한다(민법 제69조).

  2. ② 사단법인의 사무는 정관으로 이사 또는 기타 임원에게 위임한 사항 외에는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한다.

    정답: O

    정관으로 이사나 임원에게 맡긴 사항 말고는 사단법인의 사무를 총회 결의로 정한다(민법 제68조).

  3. ③ 총사원의 5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총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이사는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정답: O

    총사원 5분의 1 이상이 목적사항을 들어 청구하면 이사는 임시총회를 열어야 한다(민법 제70조 제2항).

  4. ④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이사는 의사록을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정답: O

    총회 의사록을 만들고 이사가 주된 사무소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민법 제76조 제3항).

  5. ⑤ 총회에서의 결의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총회의 소집일 1주일 전까지 총회 소집 통지가 과반수 이상의 사원에게 도달하여야 한다.

    정답: X

    소집 통지는 1주간 전에 모든 사원에게 발송하면 되고, 과반수에게 닿을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민법 제7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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