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2년 제59회

제3편 권리의 주체 — 법인비영리사단법인의 설립

49.부산에 주소를 둔 甲 외 11인이 자신들을 구성원으로 하고 甲을 대표자로 하여 서울에 주된 사무소를 두는 민법상 A사단법인을 설립하고자 한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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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보기

2022년 민법 49번 해설

정답: 3번

  1. ① A법인의 설립을 위하여 작성한 정관의 법적 성질은 계약이다.

    정답: X

    정관은 뒤에 들어온 사원까지 묶는 자치법규이지 계약이 아니다(대판 99다12437).

  2. ② A법인은 甲의 주소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비로소 성립한다.

    정답: X

    법인은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해야 서므로 사무소가 있는 서울에서 등기한다(민법 제33조).

  3. ③ A법인의 정관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자산에 관한 규정이 반드시 기재되어야 한다.

    정답: O

    자산에 관한 규정은 사단법인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빠지면 정관이 힘을 얻지 못한다(민법 제40조 제4호).

  4. ④ A법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총사원 3분의 2에 해당하는 8인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해산을 결의할 수 있다.

    정답: X

    해산 결의에는 총사원 4분의 3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해 12인 중 9인이 필요하다(민법 제78조).

  5. ⑤ A법인은 정관의 작성 이외에 재산의 출연을 그 설립요건으로 한다.

    정답: X

    사단법인은 사람의 모임이어서 재산 출연은 설립요건이 아니다 — 출연이 필요한 쪽은 재단법인이다(민법 제4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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