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2년 제59회

제2편 권리의 주체 — 자연인실종선고의 효과와 취소

46.부재와 실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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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민법 46번 해설

정답: 2번

  1. ① 법인은 그 성질상 부재자가 될 수 없다.

    정답: O

    부재자 제도는 주소나 거소를 떠난 사람을 다루는 것이어서 성질상 법인에는 쓰이지 않는다(민법 제22조 제1항).

  2. ②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실종선고가 확정된 날로부터 사망한 것으로 본다.

    정답: X

    사망으로 보는 시점은 선고가 확정된 날이 아니라 실종기간이 끝난 때다(민법 제28조).

  3. ③ 선순위상속인이 있는 경우, 후순위상속인은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O

    실종선고를 구할 이해관계인은 그 선고로 곧바로 권리를 얻거나 의무를 면하는 사람뿐이다(대판 86스20).

  4. ④ 실종선고 후 그 취소 전에 선의로 이루어진 행위는 실종선고의 취소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는다.

    정답: O

    선고가 취소되어도 취소 전에 선의로 한 행위의 효력은 흔들리지 않는다(민법 제29조 제1항 단서).

  5. ⑤ 재산관리인의 처분행위에 대한 법원의 허가는 과거의 처분행위에 대한 추인을 위해서도 할 수 있다.

    정답: O

    법원의 초과행위 허가는 앞날의 처분만이 아니라 이미 해 버린 처분을 뒤에 받쳐 주는 데에도 쓰인다(대판 80다3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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