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2년 제59회

제2편 권리의 주체 — 자연인미성년자

45.미성년자 甲은 그 소유의 X토지를 법정대리인 丙의 동의 없이 乙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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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민법 45번 해설

정답: 2번

  1. ① 甲은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정답: O

    제한능력자 본인도 취소권자여서 법정대리인을 거치지 않고 스스로 계약을 물릴 수 있다(민법 제140조).

  2. ② 丙이 乙로부터 매매대금의 일부를 수령한 경우에도 丙은 甲이 제한능력자임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정답: X

    대금 일부를 받아 챙긴 것은 법정추인에 드는 이행이어서 그 뒤에는 제한능력을 들어 물리지 못한다(민법 제145조 제1호).

  3. ③ 甲은 丙의 동의가 있더라도 단독으로 매매대금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정답: O

    소송에는 소송능력이 따로 필요해 미성년자는 동의를 받았더라도 법정대리인을 거쳐야 한다(민사소송법 제55조 제1항).

  4. ④ 甲이 丙의 동의가 있는 것처럼 속여서 乙이 이를 믿고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丙은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정답: O

    속임수로 동의가 있는 것처럼 믿게 했다면 그 행위는 더 이상 취소하지 못한다(민법 제17조 제2항).

  5. ⑤ 丙이 매매계약을 추인하기 전에는, 甲이 미성년자임을 알지 못하였던 乙은 매매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정답: O

    추인이 있기 전이라면 상대방은 제 의사표시를 거둬들일 수 있고, 계약 당시 몰랐어야 한다(민법 제1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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