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2년 제59회

제2편 권리의 주체 — 자연인권리능력의 시기·종기와 동시사망

44.자연인의 권리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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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민법 44번 해설

정답: 5번

  1. ① 권리능력에 관한 민법의 규정은 강행규정이다.

    정답: O

    권리능력의 시기와 종기는 당사자가 마음대로 늘이거나 줄이지 못하는 강행규정이다(민법 제3조).

  2. ② 태아는 부(父)의 생명침해에 대한 자신의 위자료청구권에 관하여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정답: O

    태아는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하여 이미 태어난 것으로 보아 아버지를 잃은 위자료도 제 몫으로 구한다(민법 제762조).

  3. ③ 부(父)의 사망 후 태아가 살아서 태어나면 상속개시 시에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정답: O

    태아는 상속순위에서 이미 태어난 것으로 보아, 살아서 나면 상속이 열린 때로 거슬러 상속인이 된다(민법 제1000조 제3항).

  4. ④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출생 사실은 그 기재사실에 반하는 증거에 의하여 그 추정을 번복할 수 있다.

    정답: O

    등록부 기재는 참이라고 일단 추정될 뿐이어서 어긋나는 증거가 나오면 그 추정이 깨진다(대판 94다1883).

  5. ⑤ 인정사망은 사망의 대세적 효력을 가지므로 그 후에 반대의 증거가 제출되더라도 그 효력이 소멸하지 않는다.

    정답: X

    인정사망은 관공서의 통보에 기댄 추정이어서 반대 증거로 뒤집히고, 사망을 못 박는 실종선고와 다르다(민법 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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