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2년 제59회

제2편 권리의 주체 — 자연인피성년후견인

43.민법상 성년후견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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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민법 43번 해설

정답: 4번

  1. ① 법인은 성년후견인이 될 수 없다.

    정답: X

    성년후견인은 여러 명을 둘 수도 있고 법인이 맡는 것도 막혀 있지 않다(민법 제930조 제3항).

  2. ② 가정법원은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지 않고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수 있다.

    정답: X

    성년후견을 열 때 가정법원은 본인의 의사를 고려해야 하고 건너뛰지 못한다(민법 제9조 제2항).

  3. ③ 가정법원은 취소할 수 없는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의 범위를 정한 후에는 본인의 청구가 있더라도 그 범위를 변경할 수 없다.

    정답: X

    취소할 수 없는 행위의 범위는 본인 등의 청구로 가정법원이 뒤에 바꿀 수 있다(민법 제10조 제3항).

  4. ④ 가정법원은 본인이 성년후견개시를 청구하고 있더라도 의사(醫師)의 감정(鑑定) 결과 등에 비추어 한정후견 개시의 심판을 할 수 있다.

    정답: O

    후견 심판은 가정법원이 어느 쪽 보호가 알맞은지 가려 정하는 것이어서 청구와 다른 유형을 열 수 있다(대결 2020스596).

  5. ⑤ 가정법원은 피특정후견인에 대하여 특정후견의 종료 심판 없이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수 있다.

    정답: X

    피특정후견인에게 한정후견을 열 때에는 종전 특정후견의 종료 심판을 함께 한다(민법 제14조의3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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