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론 · 2026국가직

법인세법신고와 납부

11.법인세법령상 신고와 납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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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세법개론 11번 해설

정답: 2

  1. 납세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내국법인이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4개월) 이내에 그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여야 한다.

    정답: O

    법인세법 제60조에 따라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3개월(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시 4개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므로 옳다.

  2.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사인에 의한 감사를 받아야 하는 내국법인이 해당 사업연도의 감사가 종결되지 아니하여 결산이 확정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신고기한의 연장을 신청한 경우에는 신고기한을 연장할 수 없다.

    정답: X

    법인세법 제60조에 따라 외부감사 대상 법인이 감사 미종결로 결산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신청하면 신고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므로 ‘연장할 수 없다’는 옳지 않다(정답).

  3.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내국법인이 그 사업연도 중에 수시부과사유로 법인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시로 그 법인에 대한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다.

    정답: O

    법인세법 제69조에 따라 수시부과사유로 법인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으면 수시로 부과할 수 있으므로 옳다.

  4.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중소기업의 경우에는 2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다.

    정답: O

    법인세법 제64조에 따라 납부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면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중소기업 2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으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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