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론 · 2025국가직

재산세제상속세

9.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상속재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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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세법개론 9번 해설

정답: 1

  1. 상속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따르는 것이므로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정답: X

    상속재산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르므로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는 옳지 않다(정답).

  2. 피상속인이 신탁으로 인하여 타인으로부터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을 상속재산에 포함한다.

    정답: O

    피상속인이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한 경우 그 이익 상당 가액은 상속재산에 포함되므로 옳다.

  3.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받는 생명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인 보험계약에 의하여 받는 것은 상속재산으로 본다.

    정답: O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인 생명보험의 보험금은 상속재산으로 보므로 옳다.

  4.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국민연금법에 따라 지급되는 유족연금은 상속재산으로 보지 아니한다.

    정답: O

    국민연금법에 따른 유족연금은 상속재산으로 보지 않으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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