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론 · 2025국가직

부가가치세법과세표준

18.부가가치세법상 일반과세자의 과세표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특수관계인에 대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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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세법개론 18번 해설

정답: 4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정답: O

    부가가치세법 제29조에 따라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용역의 공급가액 합계이므로 옳다.

  2.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그 재화에 대한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및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정답: O

    재화 수입의 과세표준은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개별소비세 등 제세를 합한 금액이므로 옳다.

  3. 과세표준이 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은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정답: O

    공급가액은 명목 불문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제외하므로 옳다.

  4. 사업자가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며, 이 경우에는 공급한 용역의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본다.

    정답: X

    부가가치세법 제12조에 따라 대가를 받지 않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므로(특수관계인 부동산 무상임대 제외)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는 옳지 않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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