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론 · 2025국가직

소득세법인적공제

12.다음은 거주자 甲(50세, 남성)의 2024년 12월 31일 현재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관련 자료이다. 소득세법령상 甲의 2024년 귀속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되는 인적공제의 합계액은? (단, 배우자가 인적공제를 받거나 배우자와 부양가족이 다른 거주자의 인적공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가 아니며, 인적공제의 합계액은 종합소득금액을 초과하지 않는다)

구분나이비고
배우자47세근로소득만 있음(총급여액 500만 원)
부친80세2024년 9월 1일 사망함. 소득 없음
모친68세소득 없음
장모68세소득 없음
아들23세장애인임. 사업소득금액 300만 원 있음
18세소득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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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보기

2025세법개론 12번 해설

정답: 2

  1. 900만 원

    정답: X

    이 선지는 「900만 원」인데 정답은 「1,000만 원」이다.

  2. 1,000만 원

    정답: O

    기본공제(1명당 150만 원): 본인·배우자(총급여 500만 원 이하)·부친(사망연도는 사망일 전날 기준으로 공제)·모친·장모·딸 6명=900만 원. 아들은 장애인이지만 사업소득금액 300만 원으로 소득요건(100만 원 이하)을 충족하지 못해 제외된다. 추가공제: 경로우대(70세 이상) 부친 100만 원. 합계 900만+100만=1,000만 원이므로 ②가 옳다(정답).

  3. 1,100만 원

    정답: X

    이 선지는 「1,100만 원」인데 정답은 「1,000만 원」이다.

  4. 1,200만 원

    정답: X

    이 선지는 「1,200만 원」인데 정답은 「1,000만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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