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론 · 2024년 국가직
8.소득세법상 거주자와 특수관계인 간 자산의 양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에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토지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취득가액은 그 직계존비속의 취득 당시 소득세법 제9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ㄷ. 거주자가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아닌 특수관계인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부터 15년 지난 후 다시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다만, 양도소득이 해당 수증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분류소득세법양도소득(이월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