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론 · 2024국가직

국세징수법국세우선권ㆍ배분

1.거주자 甲이 2020년 귀속 소득세 6,000만 원을 신고납부하지 않아 관할 세무서장이 납세고지서를 2022년 5월 30일 발송하였으나, 甲이 이를 체납하자, 관할 세무서장이 甲의 주택을 2022년 10월 1일 압류하여 2023년 4월 5일 매각하였다. 주택의 매각대금이 5,000만 원이고, 甲에 대한 채권명세가 다음과 같은 경우 매각대금 중 소득세에 배분할 수 있는 금액은?

○ 강제징수비: 500만 원

○ 해당 주택의 등기부에 설정된 저당권에 의해 담보되는 채권: 1,000만 원(저당권 설정일 2021년 5월 20일)

○ 甲이 운영하는 개인기업 근로자의 임금채권: 2,000만 원(국세에 우선하여 변제되는 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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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보기

2024세법개론 1번 해설

정답: 1

  1. 1,500만 원

    정답: O

    무신고로 고지한 소득세의 법정기일은 납세고지서 발송일(2022.5.30.)이고, 저당권 설정일(2021.5.20.)이 그보다 앞서므로 저당권 담보채권 1,000만 원이 국세보다 우선한다. 매각대금 5,000만 원에서 강제징수비 500만 원, 국세에 우선하는 임금채권 2,000만 원, 저당권 채권 1,000만 원을 차감하면 소득세 배분 가능액은 1,500만 원이므로 ①이 옳다(정답).

  2. 2,000만 원

    정답: X

    이 선지는 「2,000만 원」인데 정답은 「1,500만 원」이다.

  3. 2,500만 원

    정답: X

    이 선지는 「2,500만 원」인데 정답은 「1,500만 원」이다.

  4. 4,500만 원

    정답: X

    이 선지는 「4,500만 원」인데 정답은 「1,500만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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