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론 · 2024국가직

법인세법부당행위계산부인

18.법인세법령상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에 해당하는 금전의 대여 또는 차용의 경우 시가의 범위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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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세법개론 18번 해설

정답: 3

  1.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차입금 전액이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로 조달된 경우에는 해당 차입금에 한정하여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정답: O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은 실제 차입 조건에서 뽑는 것이라 그 조건이 정상적이어야 뜻이 있다.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는 이자율이 정상 거래를 반영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 차입금에 한정해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삼는다.

  2.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만 있는 경우에는 해당 차입금에 한정하여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정답: O

    특수관계인에게서만 빌린 경우에는 그 이자율 자체가 조작될 수 있어 평균을 내도 시가가 되지 못한다. 그래서 이 경우에도 해당 차입금에 한정해 당좌대출이자율을 쓰며, 비교 기준을 밖에서 가져오는 방식이다.

  3. 대여한 날부터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이 3년인 대여금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대여금에 한정하여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정답: X

    대여일부터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대여금에 대해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하므로 ‘3년’은 옳지 않다(정답).

  4.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60조(과세표준 등의 신고)에 따른 신고와 함께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하는 경우에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하여 선택한 사업연도와 이후 2개 사업연도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정답: O

    신고와 함께 당좌대출이자율을 선택하면 선택 사업연도와 이후 2개 사업연도에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하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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