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론 · 2024국가직

국세징수법미납국세 열람

6.국세징수법령상 미납국세 등의 열람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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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세법개론 6번 해설

정답: 1

  1. 미납국세 등의 열람제도에 의하면 열람 신청할 수 있는 미납국세 등에는 납부고지서를 발급한 후 지정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국세도 포함된다.

    정답: O

    국세징수법 제109조에 따라 열람 대상 미납국세에는 납부고지서 발급 후 지정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국세도 포함되므로 옳다(정답).

  2.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상가건물을 보증금 1,000만 원에 임차하여 사용하려는 자는 해당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하기 전 임대인의 동의 없이 체납액의 열람을 전국 세무서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정답: X

    임대차계약을 하기 전에는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열람을 신청할 수 있으므로 ‘동의 없이’는 옳지 않다.

  3.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주거용 건물을 보증금 3,000만 원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는 임대차 기간이 시작하는 날까지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그 자가 납부하지 아니한 국세 또는 체납액의 열람을 임차할 건물 소재지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정답: X

    보증금 1,000만 원을 초과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은 임대차기간 시작일까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열람을 신청할 수 있으므로 ‘동의를 받아야’는 옳지 않다.

  4. 열람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신고 후 납부하지 아니한 종합소득세의 경우 신고기한부터 30일이 지났을 때부터 열람 신청에 따라 열람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정답: X

    신고 후 무납부 국세의 열람 가능 시점은 신고기한부터 30일이나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0일이 지났을 때부터이므로 일률적으로 ‘30일’이라는 서술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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