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론 · 2023국가직

소득세법금융소득 과세

9.소득세법령상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과세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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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세법개론 9번 해설

정답: 1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배당소득은 분리과세배당소득이며, 원천징수세율은 30 %를 적용한다.

    정답: X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않는 배당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은 100분의 45(금융실명법 적용 시 100분의 90)이므로 ‘30%’는 옳지 않다(정답).

  2.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 중 수익을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아니하는 단체로서 단체명을 표기하여 금융거래를 하는 단체가 금융회사등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은 분리과세배당소득이며, 원천징수세율은 14 %를 적용한다.

    정답: O

    수익을 배분하지 않는 단체가 금융회사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은 14% 분리과세이므로 옳다.

  3.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은 분리과세이자소득이며, 원천징수세율은 기본세율을 적용한다.

    정답: O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은 오랜 기간 쌓인 것이 한꺼번에 나오는 소득이라 다른 이자소득과 함께 합산하면 세부담이 급등한다. 그래서 종합과세에서 떼어 내 분리과세하되, 세율은 낮은 특례세율이 아니라 기본세율을 적용해 형평을 맞춘다.

  4. 민사집행법 제113조 및 같은 법 제142조에 따라 법원에 납부한 보증금 및 경락대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은 분리과세이자소득이며, 원천징수세율은 14 %를 적용한다.

    정답: O

    법원 보증금·경락대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은 14% 분리과세이자소득이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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