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론 · 2023국가직

법인세법감가상각

20.법인세법령상 감가상각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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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세법개론 20번 해설

정답: 1

  1. 건축물과 무형자산은 정률법 또는 정액법에 의하여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

    정답: X

    건축물과 무형자산은 정액법으로만 상각범위액을 계산하므로 ‘정률법 또는 정액법’은 옳지 않다(정답).

  2. 상각부인액은 그 후의 사업연도에 해당 법인이 손비로 계상한 감가상각비가 상각범위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미달하는 금액을 한도로 손금에 산입하며, 이 경우 법인이 감가상각비를 손비로 계상하지 않은 경우에도 상각범위액을 한도로 그 상각부인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정답: O

    상각부인액은 이후 사업연도의 시인부족액 한도로 손금 추인되며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 않아도 상각범위액 한도로 손금 산입하므로 옳다.

  3. 시인부족액은 그 후 사업연도의 상각부인액에 이를 충당하지 못한다.

    정답: O

    상각부인액은 한도를 넘겨 부인된 금액이라 뒤에 한도 여유가 생기면 손금으로 추인된다. 반대로 시인부족액은 한도에 못 미쳐 남은 여유일 뿐이므로 다음 사업연도로 넘겨 그때의 부인액에 충당할 수 없다. 한 방향으로만 이월된다.

  4. 감가상각자산을 양도한 경우 당해 자산의 상각부인액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이를 산입한다.

    정답: O

    감가상각자산 양도 시 상각부인액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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