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론 · 2022국가직

부가가치세법용역의 공급시기

19.부가가치세법령상 용역의 공급시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폐업은 고려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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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세법개론 19번 해설

정답: 3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또는 대가를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정답: X

    역무 완료 시 또는 대가를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가 공급시기이므로 옳지 않다.

  2. 사업자가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7일 이내에 대가를 받으면 그 대가를 받은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정답: X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발급일부터 7일 이내에 대가를 받으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를 공급시기로 보므로 ‘대가를 받은 때’는 옳지 않다.

  3.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상표권 사용계약을 할 때 사용대가 전액을 일시불로 받고 상표권을 사용하게 하는 용역을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제공하고 그 대가를 선불로 받는 경우에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정답: O

    용역이 두 과세기간에 걸쳐 계속 제공되는데 대가를 한꺼번에 미리 받으면 언제를 공급시기로 볼지가 문제된다. 받은 때로 잡으면 아직 제공하지 않은 몫까지 과세되므로,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마다 잘라 공급시기로 본다.

  4.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 이후 받기로 한 대가의 부분에 대해서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정답: X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용역에서 역무 제공 완료일 이후 받기로 한 부분은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가 공급시기이므로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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