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론 · 2022국가직

법인세법대손금

16.법인세법령상 내국법인의 대손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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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세법개론 16번 해설

정답: 2

  1. 민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정답: O

    소멸시효 완성 대여금은 신고조정 대손금으로 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이므로 옳다.

  2.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어음상의 채권(해당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정답: X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어음상 채권은 결산조정 대손금으로 ‘손비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이므로 ‘사유가 발생한 날’은 옳지 않다(정답).

  3. 채무자의 파산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은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손비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정답: O

    파산으로 회수 불능인 채권은 손비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이므로 옳다.

  4.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지난 채권 중 채권가액이 30만 원 이하(채무자별 채권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한다)인 채권은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손비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정답: O

    회수기일 6개월 경과 30만 원 이하 소액채권은 손비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이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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