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론 · 2022국가직

법인세법기업업무추진비ㆍ기부금

7.법인세법령상 접대비와 기부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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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세법개론 7번 해설

정답: 3

  1. 법인이 그 직원이 조직한 단체에 복리시설비를 지출한 경우 해당 단체가 법인인 때에는 이를 접대비로 본다.

    정답: O

    직원 단체(법인)에 지출한 복리시설비는 접대비로 보므로 옳다.

  2. 주주가 부담하여야 할 성질의 접대비를 법인이 지출한 것은 이를 접대비로 보지 아니한다.

    정답: O

    주주가 부담할 성질의 접대비를 법인이 지출한 것은 접대비로 보지 않으므로 옳다.

  3. 법인이 천재지변으로 생기는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을 금전 외의 자산으로 제공한 경우 해당 자산의 가액은 기부했을 때의 시가에 따라 산정한다.

    정답: X

    천재지변 이재민 구호금품(특례기부금)을 금전 외 자산으로 제공한 경우 그 가액은 장부가액으로 산정하므로 ‘시가’는 옳지 않다(정답).

  4. 법인이 기부금을 미지급금으로 계상한 경우 실제로 이를 지출할 때까지는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기부금으로 보지 아니한다.

    정답: O

    기부금은 현금주의에 따라 미지급 계상분은 실제 지출 시까지 기부금으로 보지 않으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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