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론 · 2022국가직

부가가치세법공통매입세액 안분

17.소매업을 영위하는 (주)한국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고 있다. 2022년 제1기 과세 및 면세사업의 공급가액과 매입세액이 다음과 같을 때, 확정신고 시 공제받을 수 없는 매입세액은? (단, 모든 거래에 대한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는 적법하게 발급받았으며, 주어진 자료 이외의 다른 사항은 고려하지 않는다) (단위: 만 원) 과세사업: 공급가액 300, 매입세액 25 / 면세사업: 공급가액 200, 매입세액 10 / 과세ㆍ면세공통(실지귀속 불분명): 매입세액 20 / 합계: 공급가액 500, 매입세액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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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세법개론 17번 해설

정답: 3

  1. 8만 원

    정답: X

    이 선지는 「8만 원」인데 정답은 「18만 원」이다.

  2. 10만 원

    정답: X

    이 선지는 「10만 원」인데 정답은 「18만 원」이다.

  3. 18만 원

    정답: O

    면세사업 매입세액 10만 원은 전액 불공제되고, 공통매입세액 20만 원은 면세공급가액 비율(200/500)로 안분한 8만 원이 불공제된다. 합계 10만+8만=18만 원이므로 ③이 옳다(정답).

  4. 30만 원

    정답: X

    이 선지는 「30만 원」인데 정답은 「18만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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