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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론 · 2022국가직

17.소매업을 영위하는 (주)한국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고 있다. 2022년 제1기 과세 및 면세사업의 공급가액과 매입세액이 다음과 같을 때, 확정신고 시 공제받을 수 없는 매입세액은? (단, 모든 거래에 대한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는 적법하게 발급받았으며, 주어진 자료 이외의 다른 사항은 고려하지 않는다) (단위: 만 원) 과세사업: 공급가액 300, 매입세액 25 / 면세사업: 공급가액 200, 매입세액 10 / 과세ㆍ면세공통(실지귀속 불분명): 매입세액 20 / 합계: 공급가액 500, 매입세액 55

분류부가가치세법공통매입세액 안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