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론 · 2022국가직

국세기본법기간ㆍ기한

18.국세기본법령과 소득세법의 기간 및 기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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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세법개론 18번 해설

정답: 4

  1. 수시부과 후 추가발생소득이 없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과세표준을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확정신고하고 종합소득 산출세액을 자진납부하여야 한다.

    정답: X

    수시부과 후 추가발생소득이 없으면 확정신고 의무가 없으므로 ‘확정신고·자진납부하여야 한다’는 옳지 않다.

  2. 부담부증여의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으로서 양도로 보는 경우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정답: X

    부담부증여의 양도소득 예정신고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이므로 ‘4개월’은 옳지 않다.

  3. 세무조사의 결과에 대한 서면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할 수 있다.

    정답: X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이므로 ‘90일’은 옳지 않다.

  4.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납부기한 만료일에 정전으로 국세정보통신망의 가동이 정지되어 전자납부를 할 수 없는 경우 그 장애가 복구되어 납부할 수 있게 된 날의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한다.

    정답: O

    국세기본법 제5조에 따라 정전 등으로 국세정보통신망 가동이 정지된 경우 장애가 복구되어 납부할 수 있게 된 날의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하므로 옳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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