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론 · 2021국가직

부가가치세법용역의 공급시기

15.부가가치세법령상 용역의 공급시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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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세법개론 15번 해설

정답: 3

  1. 장기할부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로 한다.

    정답: O

    장기할부조건부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므로 옳다.

  2. 사업자가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함)에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로 한다.

    정답: O

    간주임대료의 공급시기는 예정신고기간·과세기간 종료일이므로 옳다.

  3. 중간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 이후 받기로 한 대가의 부분에 대해서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 이후 그 대가를 받는 때로 한다.

    정답: X

    중간지급조건부 용역에서 역무 제공 완료일 이후 받기로 한 부분의 공급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이므로 ‘대가를 받는 때’는 옳지 않다(정답).

  4. 헬스클럽장 등 스포츠센터를 운영하는 사업자가 연회비를 미리 받고 회원들에게 시설을 이용하게 하는 것을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제공하고 그 대가를 선불로 받는 경우에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로 한다.

    정답: O

    스포츠센터 연회비 선불 수령의 공급시기는 예정신고기간·과세기간 종료일이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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