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론 · 2020국가직

소득세법원천징수ㆍ소득금액변동통지

16.원천징수와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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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세법개론 16번 해설

정답: 2

  1.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되는 상여에 대하여는 그 신고일 또는 수정신고일에 근로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정답: O

    신고 시 처분되는 상여는 신고일·수정신고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하므로 옳다.

  2. 이자소득금액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재산에 귀속되는 시점에는 당해 이자를 지급하는 자는 원천징수를 할 의무가 있다.

    정답: X

    집합투자재산에 귀속되는 시점의 이자소득은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며 수익 분배 시 원천징수하므로 ‘귀속 시점에 원천징수 의무가 있다’는 옳지 않다(정답).

  3.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통지한 경우 통지하였다는 사실(소득금액 변동내용은 포함하지 아니한다)을 해당 주주 및 해당 상여나 기타소득의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알려야 한다.

    정답: O

    소득금액변동통지 시 통지 사실을 소득처분받은 자에게 알려야 하므로 옳다.

  4. 특정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되는 배당과 관련하여 그 법인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는 경우 당해 소득금액변동통지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處分)에 해당한다.

    정답: O

    판례상 법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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