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론 · 2020년 국가직
부가가치세법공급시기ㆍ과세표준7.다음 자료를 이용할 경우, 부가가치세법령상 2020년 제2기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금액은?
| 구분 | 금액 | 인도 시점 | 대가 수취 시점 |
|---|---|---|---|
| 전력을 계속적으로 공급 | 5,000,000원 | 2020년 6월 25일 | 2020년 7월 25일 |
| 재화의 외상판매 | 3,000,000원 | 2020년 6월 25일 | 2020년 7월 25일 |
|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장기할부판매 | 4,000,000원 | 2020년 7월 25일 | 2021년 7월 25일 |
| 재화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재화의 대가 전부를 받고 즉시 세금계산서를 발급 | 6,000,000원 | 2020년 7월 25일 | 2020년 6월 25일 |
- ※ ※ 장기할부판매는 매년 동일한 시점(5년간)에 대가를 수취하고 있음
- ※ ※ 대가(의 각 부분)를 받기로 한 때와 대가 수취 시점은 동일하며, 제시된 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금액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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