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론 · 2020국가직

부가가치세법공급시기ㆍ과세표준

7.다음 자료를 이용할 경우, 부가가치세법령상 2020년 제2기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금액은?

구분금액인도 시점대가 수취 시점
전력을 계속적으로 공급5,000,000원2020년 6월 25일2020년 7월 25일
재화의 외상판매3,000,000원2020년 6월 25일2020년 7월 25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장기할부판매4,000,000원2020년 7월 25일2021년 7월 25일
재화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재화의 대가 전부를 받고 즉시 세금계산서를 발급6,000,000원2020년 7월 25일2020년 6월 25일
  • ※ 장기할부판매는 매년 동일한 시점(5년간)에 대가를 수취하고 있음
  • ※ 대가(의 각 부분)를 받기로 한 때와 대가 수취 시점은 동일하며, 제시된 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금액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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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세법개론 7번 해설

정답: 1

  1. 5,000,000원

    정답: O

    전력 등 계속적 공급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7.25. 제2기)이므로 5,000,000원만 제2기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외상판매는 인도일(6.25. 제1기), 장기할부판매는 대가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2021년)로 제2기가 아니며, 공급시기 전 대가 전부 수령 후 즉시 세금계산서 발급분은 발급일(6.25. 제1기)이 공급시기이므로 모두 제외된다. 따라서 ①이 옳다(정답).

  2. 7,000,000원

    정답: X

    이 선지는 「7,000,000원」인데 정답은 「5,000,000원」이다.

  3. 9,000,000원

    정답: X

    이 선지는 「9,000,000원」인데 정답은 「5,000,000원」이다.

  4. 11,000,000원

    정답: X

    이 선지는 「11,000,000원」인데 정답은 「5,000,00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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