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론 · 2020국가직

부가가치세법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면제

20.부가가치세법령상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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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세법개론 20번 해설

정답: 2

  1. 미용, 욕탕 및 유사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자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정답: O

    미용·욕탕 및 유사 서비스업의 공급은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면제되므로 해당한다.

  2. 원료를 대가 없이 국외의 수탁가공 사업자에게 반출하여 가공한 재화를 양도하는 경우에 그 원료의 반출로서 국내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 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

    정답: X

    국외 수탁가공용 원료의 무상 반출(영세율 대상)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경우이므로 발급의무 면제에 해당하지 않는다(정답).

  3. 물품 등을 무환(無換)으로 수출하여 해당 물품이 판매된 범위에서 대금을 결제하는 계약에 의한 수출로서 국내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 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

    정답: O

    무환수출은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면제되므로 해당한다.

  4.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으로서, 공급받는 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

    정답: O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외국법인에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은 발급의무가 면제되므로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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