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론 · 2020국가직

부가가치세법신탁 과세

8.신탁재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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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세법개론 8번 해설

정답: 4

  1. 소득세법상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그 신탁의 수익자(수익자가 특별히 정해지지 아니하거나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탁의 위탁자 또는 그 상속인)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본다.

    정답: O

    신탁재산 귀속 소득은 수익자(수익자 부존재 시 위탁자·상속인)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므로 옳다.

  2. 소득세법령상 신탁업을 경영하는 자는 각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과 그 밖의 소득을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정답: O

    신탁업 경영자는 신탁재산 귀속 소득과 그 밖의 소득을 구분 경리하여야 하므로 옳다.

  3. 법인세법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법인의 신탁재산(같은 법 제251조제1항에 따른 보험회사의 특별계정은 제외)에 귀속되는 수입과 지출은 그 법인에 귀속되는 수입과 지출로 보지 아니한다.

    정답: O

    자본시장법 적용 법인의 신탁재산 귀속 수입·지출은 그 법인의 것으로 보지 않으므로 옳다.

  4. 부가가치세법상 재산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신탁의 신탁재산을 수탁자의 명의로 매매할 때에는 신탁법 제2조에 따른 수탁자가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정답: X

    당시 부가가치세법상 신탁재산을 수탁자 명의로 매매하더라도 위탁자가 직접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보았으므로 ‘수탁자가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는 옳지 않다(정답). [개정] 2022년 이후 현행법은 원칙적으로 수탁자를 납세의무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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