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론 · 2020국가직

법인세법기부금

12.법인세법령상 기부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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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세법개론 12번 해설

정답: 2

  1.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에게 기부한 지정기부금과 법정기부금을 금전 외의 자산으로 제공한 경우 해당 자산의 가액은 이를 기부한 때의 시가로 한다.

    정답: X

    특수관계 없는 자에 대한 법정·지정기부금 현물 제공 가액은 장부가액으로 하므로 ‘시가’는 옳지 않다.

  2.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법정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 초과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각 사업연도로 이월하여 그 이월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법정기부금이 손금산입한도액에 미달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정답: O

    법정기부금 한도초과액은 10년 이내 이월하여 한도 미달액 범위에서 손금 산입하므로 옳다(정답).

  3.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자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거나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함으로써 그 차액 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기부금으로 본다.

    정답: X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 대한 저가양도·고가매입의 기부금 의제는 ‘정상가액(시가의 ±30%)’과의 차액을 기준으로 하므로 ‘시가’ 기준 서술은 옳지 않다.

  4. 법인이 지정기부금을 미지급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계상한 사업연도의 기부금으로 하고, 그 후의 사업연도에 있어서 이를 기부금으로 보지 아니한다.

    정답: X

    기부금은 현금주의에 따르므로 미지급 계상 사업연도가 아니라 실제 지출한 사업연도의 기부금으로 보아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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