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개론 · 2025국가직

단체교섭ㆍ단체협약단체교섭

12.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단체교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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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노동법개론 12번 해설

정답: 2

  1. 노동조합이 규약 등에서 내부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등 대표자의 단체협약체결권한의 행사를 절차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그것이 단체협약체결권한을 전면적ㆍ포괄적으로 제한하는 것이 아닌 이상 허용된다.

    정답: O

    판례상 대표자의 단체협약체결권한 행사를 절차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전면적·포괄적 제한이 아닌 이상 허용되므로 옳다.

  2. 교섭창구 단일화 과정에서 복수 노동조합 중 어느 한 노동조합이 다른 노동조합을 상대로 해당 노동조합이 설립될 당시부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4호가 규정한 주체성과 자주성 등의 실질적 요건을 흠결하였음을 들어 설립무효의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는 없다.

    정답: X

    판례상 교섭창구 단일화 과정에서 한 노동조합은 다른 노동조합의 주체성·자주성 흠결을 들어 설립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할 법률상 이익이 있으므로 ‘제기할 수는 없다’는 옳지 않다(정답).

  3. 교섭단위 분리 신청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결정에 관하여는 단순히 어느 일방에게 불리한 내용이라는 사유만으로는 불복이 허용되지 않는다.

    정답: O

    판례상 교섭단위 분리 결정에 대해 단순히 일방에게 불리하다는 사유만으로는 불복이 허용되지 않으므로 옳다.

  4.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단체교섭 과정의 모든 단계에 있어서 소수노동조합에 일체의 정보를 제공하거나 그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완벽하게 거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다.

    정답: O

    판례상 정보제공·의견수렴 절차를 완벽하게 거치지 않았다고 곧바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으로 단정할 것은 아니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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