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개론 · 2025국가직

노동조합유니언 숍

19.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유니언숍(Union Shop) 협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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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노동법개론 19번 해설

정답: 4

  1. 노동조합이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고 있을 때에는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단체협약의 체결은 허용되며 이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O

    노동조합법 제81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라 근로자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는 노동조합의 유니언숍 협정 체결은 허용되며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므로 옳다.

  2. 유니언숍 협정이 있는 사업장의 일부 조합원이 노동조합에 불만을 품고 탈퇴하였다가 다시 재가입 신청을 하였으나 그들 중 일부만의 가입을 승인하고 나머지의 승인을 거부한 것은 권리남용 내지 신의칙 위반이다.

    정답: O

    판례상 재가입 신청자 중 일부만 승인하고 나머지 승인을 거부한 것은 권리남용 내지 신의칙 위반이므로 옳다.

  3. 사용자는 근로자가 유니언숍 협정을 체결한 노동조합을 탈퇴하여 새로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다른 노동조합에 가입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신분상 불이익한 행위를 할 수 없다.

    정답: O

    유니언숍은 조직 강제를 허용하는 예외이지 단결선택권을 없애는 장치가 아니다. 그래서 탈퇴해 새 노동조합을 만들거나 다른 노동조합에 가입한 경우까지 해고할 수 있게 하면 취지를 벗어나므로, 그것을 이유로 한 신분상 불이익을 금지한다.

  4. 신규로 입사한 근로자가 지배적 노동조합이 아닌 노동조합에 이미 가입한 경우에는 지배적 노동조합에 대한 가입 및 탈퇴 절차를 별도로 경유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사용자가 유니언숍 협정을 들어 신규 입사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로서 유효하다.

    정답: X

    판례상 이미 다른 노동조합에 가입한 신규 입사 근로자를 유니언숍 협정을 들어 해고하는 것은 근로자의 단결선택권을 침해하여 부당하므로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로서 유효하다’는 옳지 않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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