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개론 · 2025국가직

단체교섭ㆍ단체협약교섭창구 단일화

9.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조합원 수 산정은 종사근로자인 조합원을 기준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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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노동법개론 9번 해설

정답: 1

  1.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기한 내에 사용자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기로 동의한 경우에 사용자는 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정해진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성실히 교섭하여야 한다.

    정답: X

    사용자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않기로 동의하면 개별교섭이 이루어져 사용자는 각 노동조합과 성실히 교섭해야 하므로 ‘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정해진 교섭대표노동조합과 교섭’은 옳지 않다(정답).

  2. 노동조합의 교섭요구ㆍ참여 방법, 교섭대표노동조합 결정을 위한 조합원 수 산정 기준 등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와 교섭비용 증가 방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정답: O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므로 옳다.

  3. 공동교섭대표단에 참여할 수 있는 노동조합은 그 조합원 수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의 전체 조합원 100분의 10 이상인 노동조합이다.

    정답: O

    노동조합법 제29조의2에 따라 공동교섭대표단 참여 노동조합은 전체 조합원의 100분의 10 이상이어야 하므로 옳다.

  4. 공동교섭대표단의 구성에 합의하지 못할 경우에 노동위원회는 해당 노동조합의 신청에 따라 조합원 비율을 고려하여 이를 결정할 수 있다.

    정답: O

    공동교섭대표단 구성에 합의하지 못하면 노동위원회가 조합원 비율을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으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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