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개론 · 2022국가직

취업규칙ㆍ인사이행강제금

14.근로기준법상 이행강제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번호를 고른 뒤 한 번 더 누르거나 아래 「정답 확인」을 누르세요

해설 보기

2022노동법개론 14번 해설

정답: 3

  1. 노동위원회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30일 전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한다는 뜻을 사용자에게 미리 문서로써 알려 주어야 한다.

    정답: O

    노동위원회는 이행강제금 부과 30일 전까지 미리 문서로 알려야 하므로 옳다.

  2. 노동위원회는 최초의 구제명령을 한 날을 기준으로 매년 2회의 범위에서 구제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행강제금은 2년을 초과하여 부과ㆍ징수하지 못한다.

    정답: O

    노동위원회는 최초 구제명령을 한 날을 기준으로 매년 2회 범위에서 반복 부과하되 2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옳다.

  3. 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을 받은 후 이행기한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에게 5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정답: X

    근로기준법 제33조에 따라 이행강제금은 3천만원 이하로 부과하므로 ‘5천만원 이하’는 옳지 않다(정답).

  4. 근로자는 구제명령을 받은 사용자가 이행기한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행기한이 지난 때부터 15일 이내에 그 사실을 노동위원회에 알려줄 수 있다.

    정답: O

    근로자는 이행기한이 지난 때부터 15일 이내에 그 사실을 노동위원회에 알려줄 수 있으므로 옳다.

나만의 메모

누구나 볼 수 있어요 · 암기 팁을 함께 쌓아보세요

아직 남긴 메모가 없어요.

앱에서 특별한 모든 기능을 이용하세요. 기출 학습의 모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