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개론 · 2022국가직

여성ㆍ연소자연소자 근로

4.근로기준법상 17세인 중학교를 졸업한 미성년자 A의 근로계약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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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노동법개론 4번 해설

정답: 1

  1. A의 근로시간은 1일에 7시간, 1주에 35시간을 초과하지 못하지만, A와 사용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1일에 1시간, 1주에 5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

    정답: O

    근로기준법 제69조에 따라 15세 이상 18세 미만자의 근로시간은 1일 7시간·1주 35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당사자 합의로 1일 1시간·1주 5시간 한도로 연장할 수 있으므로 옳다(정답).

  2. A가 미성년자이므로 A의 친권자는 A의 근로계약을 대리할 수 있고, A는 독자적으로는 임금을 청구할 수 없다.

    정답: X

    근로기준법 제67조·제68조에 따라 친권자는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을 대리할 수 없고 미성년자는 독자적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옳지 않다.

  3. 18세 미만인 사람은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하므로, 사용자는 A가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을 지녀야만 A를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정답: X

    15세 이상 18세 미만자는 취직인허증 없이도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옳지 않다.

  4. 사용자는 A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지 않아도 A를 휴일에 근로시킬 수 있다.

    정답: X

    18세 미만자를 휴일에 근로시키려면 동의와 함께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가 필요하므로 ‘인가를 받지 않아도’는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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