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개론 · 2022국가직

단체교섭ㆍ단체협약교섭창구 단일화

5.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교섭창구 단일화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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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노동법개론 5번 해설

정답: 4

  1. 교섭대표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교섭을 요구한 모든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

    정답: O

    교섭창구 단일화는 하나의 사업장에서 교섭 상대를 하나로 모으는 제도다. 그래서 교섭대표노동조합의 대표자에게 자기 조합원뿐 아니라 교섭을 요구한 모든 노동조합과 그 조합원을 위해 교섭하고 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주며, 그 대가로 공정대표의무가 따라붙는다.

  2.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또는 그 조합원 간에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답: O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는 참여 노동조합·조합원 간에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할 수 없으므로 옳다.

  3.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 고용형태, 교섭 관행 등을 고려하여 교섭단위를 분리하거나 분리된 교섭단위를 통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노동위원회는 노동관계 당사자의 어느 한쪽의 신청을 받아 교섭단위를 분리하거나 분리된 교섭단위를 통합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정답: O

    노동조합법 제29조의3에 따라 교섭단위 분리·통합은 노동위원회가 당사자 한쪽의 신청을 받아 결정할 수 있으므로 옳다.

  4.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서 조합원 수 산정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종사하지 않는 조합원을 포함하여 모든 조합원을 기준으로 한다.

    정답: X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의 조합원 수 산정은 종사근로자인 조합원을 기준으로 하므로 ‘종사하지 않는 조합원을 포함하여 모든 조합원을 기준으로 한다’는 옳지 않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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