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개론 · 2022국가직

취업규칙ㆍ인사전직처분

19.근로기준법상 전직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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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노동법개론 19번 해설

정답: 3

  1. 근로자에 대한 전직처분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그것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할 수 없다.

    정답: O

    판례상 전직처분은 인사권자의 권한으로 근기법 위반·권리남용 등이 없으면 무효가 아니므로 옳다.

  2. 업무상 필요에 의한 전직에 따른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나지 않으면 이는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므로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O

    판례상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나지 않으면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옳다.

  3. 전직처분을 할 때 근로자 본인과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쳤는지는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인지를 판단하는 하나의 요소이므로,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전직처분은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당연히 무효가 된다.

    정답: X

    판례상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쳤는지는 하나의 요소일 뿐이어서 그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여 전직처분이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당연히 무효가 된다’는 옳지 않다(정답).

  4. 사용자가 전직처분을 할 때 요구되는 업무상의 필요란 인원 배치를 변경할 필요성이 있고 그 변경에 어떠한 근로자를 포함시키는 것이 적절할 것인가 하는 인원선택의 합리성을 의미한다.

    정답: O

    판례상 전직처분의 업무상 필요란 인원 배치 변경의 필요와 인원선택의 합리성을 의미하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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