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개론 · 2021국가직

단체교섭ㆍ단체협약단체교섭 당사자

1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단체교섭의 당사자 및 담당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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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노동법개론 14번 해설

정답: 3

  1. 노동조합의 하부단체인 분회나 지부가 독자적인 규약 및 집행기관을 가지고 독립된 조직체로서 활동을 하는 경우 당해 조직이나 그 조합원에 고유한 사항에 대하여는 독자적으로 단체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정답: O

    판례상 독립된 조직체로서 활동하는 분회·지부는 고유한 사항에 대해 독자적으로 단체교섭·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므로 옳다.

  2.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나 사용자단체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

    정답: O

    노동조합법 제29조에 따라 노동조합 대표자는 노동조합·조합원을 위하여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므로 옳다.

  3. 노동조합이 단체교섭권한을 위임할 경우 그 위임을 해지하는 등 별도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한 그 노동조합의 교섭권한은 소멸한다.

    정답: X

    판례상 노동조합이 교섭권한을 위임하여도 노동조합의 교섭권한은 소멸하지 않고 위임 범위 내에서 중첩적으로 존재하므로 ‘소멸한다’는 옳지 않다(정답).

  4. 노동조합과 단체교섭을 할 상대방인 사용자단체는 노동관계에 관하여 그 구성원인 사용자에 대하여 조정 또는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이어야 하는데, 사용자단체가 이러한 권한을 갖기 위하여는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또 그 구성원인 각 사용자에 대하여 통제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정답: O

    판례상 사용자단체는 단체교섭·단체협약 체결을 목적으로 하고 구성원에 대한 통제력을 가져야 하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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