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개론 · 2020국가직

단체교섭ㆍ단체협약공정대표의무

16.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공정대표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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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노동법개론 16번 해설

정답: 4

  1.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또는 그 조합원 간에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답: O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4제1항과 일치한다. 의무를 지는 쪽이 교섭대표노동조합만이 아니라 사용자까지 포함된다는 점이 요점이다. 위반 시 소수 노동조합은 그 행위가 있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2. 공정대표의무는 헌법이 보장하는 단체교섭권의 본질적 내용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기능한다.

    정답: O

    판례의 판시 문언 그대로다. 교섭창구가 단일화되면 대표가 되지 못한 노동조합은 독자적으로 단체교섭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므로, 그 상실을 메우는 장치로 공정대표의무를 둔 것이라고 설명한다.

  3. 공정대표의무는 단체협약의 이행과정에서도 준수되어야 한다.

    정답: O

    판례는 공정대표의무가 ‘단체교섭의 과정이나 그 결과물인 단체협약의 내용뿐만 아니라 단체협약의 이행과정에서도 준수되어야 한다’고 본다. 협약 문언만 평등하게 써 두고 실제 이행에서 차별하면 의무를 피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4. 사용자가 단체협약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에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한 이상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다른 노동조합에는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할 의무가 없다.

    정답: X

    판례는 정반대로 본다. 노동조합 사무실은 존립과 발전에 필요한 일상 업무가 이루어지는 공간이므로, 교섭대표노동조합에 상시적으로 쓸 사무실을 제공한 이상 다른 참여 노동조합에도 반드시 일률적ㆍ비례적이지는 않더라도 상시적으로 사용할 일정한 공간을 제공하여야 하고, 물리적 한계나 비용 부담을 이유로 전혀 제공하지 않거나 일시적 사용 기회만 준 것은 합리적 이유 있는 차별로 볼 수 없다고 한다. 차별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는 점의 주장ㆍ증명책임도 교섭대표노동조합이나 사용자에게 있다. ‘제공할 의무가 없다’는 옳지 않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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