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개론 · 2020국가직

쟁의행위ㆍ부당노동행위쟁의행위

12.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쟁의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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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노동법개론 12번 해설

정답: 3

  1. 쟁의행위는 그 목적․방법 및 절차에 있어서 법령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어서는 아니 된다.

    정답: O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7조제1항과 일치한다. 목적ㆍ방법ㆍ절차 셋을 나란히 든 것으로, 목적이 정당해도 방법이나 절차가 어긋나면 정당성을 잃는다는 뜻이다.

  2. 조합원은 노동조합에 의하여 주도되지 아니한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답: O

    같은 법 제37조제2항과 일치한다. 이른바 비공인 파업을 금지한 조항으로, 쟁의행위를 노동조합이라는 창구로 모아 사용자가 교섭 상대를 특정할 수 있게 한다.

  3.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는 그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한 조합원 3분의 2의 찬성으로 결정하지 아니하면 이를 행할 수 없다.

    정답: X

    같은 법 제41조제1항의 의결정족수는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이다. 3분의 2가 아니다.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의 전체 조합원을 모수로 삼고, 조합원 수 산정은 종사근로자인 조합원을 기준으로 한다. ‘3분의 2’는 옳지 않다(정답).

  4. 사용자는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개시하기 전에는 직장폐쇄를 할 수 없다.

    정답: O

    같은 법 제46조제1항은 사용자가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개시한 이후에만’ 직장폐쇄를 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개시 전 직장폐쇄는 허용되지 않는다. 직장폐쇄를 대항수단으로만 인정해 선제적으로 쓰지 못하게 한 것이며, 같은 조 제2항은 직장폐쇄를 할 때 행정관청과 노동위원회에 각각 신고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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