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개론 · 2020국가직

총론ㆍ적용기본원칙

11.근로기준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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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노동법개론 11번 해설

정답: 4

  1.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

    정답: O

    근로기준법 제6조 균등한 처우 규정과 일치한다. 조문이 성별과 나머지 사유를 나누어 쓴 점에 주의할 만하다. 성별은 ‘차별적 대우’ 전반을, 국적ㆍ신앙ㆍ사회적 신분은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금지 대상으로 삼는다.

  2. 사용자는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한다.

    정답: O

    근로기준법 제7조 강제 근로의 금지 규정과 일치한다. 열거된 폭행ㆍ협박ㆍ감금 외에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을 함께 적어 두어, 물리력을 쓰지 않은 구속 수단도 걸리게 했다.

  3. 누구든지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한다.

    정답: O

    근로기준법 제9조 중간착취의 배제 규정과 일치한다. 주어가 ‘사용자’가 아니라 ‘누구든지’인 점이 특징으로, 근로관계 밖에 있는 제3자의 소개ㆍ알선 이익까지 금지 대상에 넣었다.

  4.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 행사 또는 공(公)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할 수 있다.

    정답: X

    근로기준법 제10조는 그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한다’고 정한다. 다만 단서에서 권리 행사나 공의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으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게 했을 뿐이다. 즉 사용자에게 열려 있는 것은 거부가 아니라 시각 조정이므로 ‘거부할 수 있다’는 옳지 않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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