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개론 · 2019국가직

쟁의행위ㆍ부당노동행위조정ㆍ긴급조정

8.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쟁의의 조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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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노동법개론 8번 해설

정답: 1

  1. 고용노동부장관이 긴급조정의 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중앙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정답: X

    노동조합법 제76조제2항에 따라 긴급조정 결정 시에는 미리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의결을 얻는 것이 아니므로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옳지 않다(정답).

  2. 노동위원회는 관계 당사자 일방의 조정신청 전이라도 원활한 조정을 위하여 교섭을 주선하는 등 관계 당사자의 자주적인 분쟁 해결을 지원할 수 있다.

    정답: O

    노동조합법 제53조제2항에 따라 노동위원회는 조정신청 전이라도 교섭 주선 등 자주적 분쟁해결을 지원할 수 있으므로 옳다.

  3. 관계 당사자가 수락을 거부하여 더 이상 조정이 이루어질 여지가 없다고 판단되어 조정위원회가 조정의 종료를 결정한 후에도 노동위원회는 노동쟁의의 해결을 위하여 조정을 할 수 있다.

    정답: O

    노동조합법 제61조의2에 따라 조정 종료 결정 후에도 노동위원회는 노동쟁의 해결을 위하여 조정을 할 수 있으므로 옳다.

  4. 조정위원회는 조정안을 작성하여 이를 관계 당사자에게 제시하고 그 수락을 권고하는 동시에 그 조정안에 이유를 붙여 공표할 수 있으며, 필요한 때에는 신문 또는 방송에 보도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정답: O

    노동조합법 제60조에 따라 조정위원회는 조정안을 제시·권고하고 이유를 붙여 공표하며 신문·방송 보도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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